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ㄱ코인 리딩방 팀장 등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대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업체가 ‘코인 리딩방’ 조직과 짜고 임의로 시세를 조종해 10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를 받는 ㄱ코인 재단 관계자와 코인 리딩방 조직 관계자 등 2명을 구속 송치, 28명을 불구속 상태로 지난 16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11월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한 곳에 상장된 ㄱ코인 시세를 조종해 통해 조종해 피해자 147명의 매수금 총 10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ㄱ코인 재단은 판매 수익의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코인 리딩방 조직에게 시세 조종 업무를 위탁했다. 리딩방 조직은 텔레그램을 통해 ‘OO투자그룹 운영방’, ‘보안프로젝트 세력 브이아이피(VIP) 방’등과 같은 제목의 리딩방을 열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보장, 500~2000% 고수익 보장”, “ㄱ코인 운영사만 알 수 있는 광고 일정 사전 제공”등의 허위 정보로 매수자를 모집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피해자들이 특정 시점에 ㄱ코인을 매수해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 ㄱ코인 재단 관계자들이 재단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매수금 상당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ㄱ코인 재단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리딩방에 직접 참여해 피해자들의 가상자산 매수타이밍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등 리딩방 조직과 범행을 분담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코인 리딩방 팀장 등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12억5천만원을 압수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재단 관계자들의 계정을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이 국내 4대 거래소 가운데 1곳에 상장된 가상자산 재단이 리딩방 조직과 공모해 시세 조종한 범행을 적발한 사례는 최초”라며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 내 설치된 부정거래 단속부서와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해 코인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가상자산 전문가를 사칭하며 가상자산 매수를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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