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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조 회계 압박하는 윤 대통령, 수백억 ‘검찰 특활비’ 공개는?

등록 2023-02-22 15:40수정 2023-02-22 17:38

잇단 공개 취지 판결에도 여전히 안갯속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민 혈세’를 명분으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수년간 ‘깜깜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시작된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공개 취지로 판결하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투명화를 요구하며 노동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1일 “지난 5년간 국민 혈세가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일에는 “국민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유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했고, 17일에는 “(노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혈세’가 투입되지만 투명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쌈짓돈이 있다. 더구나 조합 활동의 자주성이 보장되는 노동조합과 달리,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예산인 ‘검찰 특활비’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수사와 정보수집 활동 명목으로 매해 수백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해왔다. 올해 법무부 특활비 규모는 183억원 정도로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검찰 특활비로 책정된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특활비가 소수 검찰 간부에게 현금으로 배당되고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다. 그 밖에 대통령 비서실, 경찰 등에 배정된 올해 특활비 예산은 1200억원이 넘는다.

검찰 특활비는 법원의 잇따른 공개 취지 판결에도 깜깜이 상태다.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2019년 11월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월 1심 판결에 이어 개인정보와 구체적 수사 정보를 제외한 검찰 예산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수사에 장애를 줄 수 있다’ ‘수사기밀 유지라는 공익을 후퇴하면서까지 추가적인 투명성 확보를 추구할 이유는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22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민간 조직인 노조와 달리 공공기관인 검찰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라며 “정보공개를 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안 하는데 민간 조직에만 공개를 요구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 행태”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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