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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한국노총 조합원 3명 ‘건설현장 불법행위’ 구속영장

등록 2023-02-24 18:15수정 2023-02-24 18:25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 앞에서 경찰수사관들이 들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 앞에서 경찰수사관들이 들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건설현장에서 금품 요구와 채용 강요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국노총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한국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3명에 대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부 간부였던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집회를 연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피의자 신병 확보도 순차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국민체감약속 3호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채용 강요 등의 행위가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범죄’로 보고 건설현장 갈취폭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19일 경찰은 양대 노총을 비롯한 8개 노동조합을 전방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부경찰서는 건설현장을 돌며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활동 지원 기금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 지난 16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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