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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촛불중고생연대 지도부 “보안법 위반 혐의까지…망명 결정”

등록 2023-03-01 11:10수정 2023-03-02 02:46

지도부 등 20여명 “망명 나섰거나 나설 준비 중”
경찰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 정상 진행”
촛불중고생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22일 서울시와 여성가족부가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동아리에게는 지급된 동아리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가 발표한 것은 중고등학생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촛불중고생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22일 서울시와 여성가족부가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동아리에게는 지급된 동아리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가 발표한 것은 중고등학생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윤석열 정부의 탄압 때문에 소속 지도부 등 20여명이 “해외 망명에 나섰거나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단체 최준호 대표도 출국한 상태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지난 25일 누리집에 올린 입장문에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지도부급 중·고등학생 20여명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 선배 약 5명은 지난 1월3일부터 2월23일까지 약 두달에 걸쳐 서구권 국가들로 나누어 망명에 나섰거나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016년 중고생 촛불집회에서 만들어진 뒤, 청소년 참정권·인권 운동 등을 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정권의 탄압을 이겨내고자 했지만, 주요 탄압 대상이 된 지도부는 더는 한국에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망명을 결정했다”며 “망명을 간 곳은 ‘서구권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라고 했다. 이들은 “최대한 안전한 망명을 보장받기 위해 조기유학 등 가용 가능한 위장수단을 모두 써서 출국했다”고도 덧붙였다.

단체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윤석열 정권 교육정책 규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정권의 탄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고등학생 단체를 향해 정권은 천문학적 액수의 과태료·환수조치부터, 명백한 가짜 뉴스를 통한 마녀사냥과 인신공격, 교육 당국에 의한 소속 학생들의 학교 내에서의 심각한 인권유린과 표적탄압,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까지 벌였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발행하는 인터넷신문 <한국청소년청년신문> 홈페이지 첫 화면에 청소년 보호책임자 등 게재사항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위 등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 보조금 1600만원도 돌려주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17일 시 보조금을 받아 단체가 발간·유통한 책 <중고생운동사>가 북한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보안법 위반(고무찬양죄) 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고발 이후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최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상태는 아니었다. 수사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모두가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실제 망명 신청을 할지는 미지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이 난민 신청 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본다.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한국의 정치 사회적인 맥락을 배제하고 보면, 유엔난민협약상 정치적 의견에 의한 박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특히 국가보안법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가 충분히 제기됐기 때문에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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