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취리히 미술관을 방문해 미술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코바나)의 대가성 협찬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코바나에 협찬한 기업들 가운데 검찰 수사를 받는 곳이 여럿 있었지만, 협찬금에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의 전시회 협찬 관련 청탁금지법 및 뇌물, 변호사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이날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2015년 ‘마크 로스코전’, 2016∼17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 2017∼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 관련 사안이다. 이들 전시회에는 각각 10여곳의 대기업 등이 후원에 나섰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 대통령을 염두에 둔 뇌물성 협찬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통해 고발인이 주장하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협찬금은 공연·전시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협찬 계약에 따른 것이었고, 반대급부로 전시 홍보와 광고, 입장권 제공 등이 이뤄졌다. 공식적인 협상을 거쳐 진행된 계약이었고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협찬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이들의 휴대폰을 포렌식 하는 등 강제수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2회 서면조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바나에 협찬한 기업 가운데 여러 곳이 당시 윤 대통령이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검찰은 이날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코바나 후원 이후 수사를 받던 기업 중 불기소 처분한 기업도 있느냐’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다.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 있었다”며 “협찬이 이뤄진 경위와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 등을 통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했다. 필요한 수사는 전부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통해 충분히 질문했고, 충실한 답변을 했다. 수사 과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강제조사를 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검찰이 이날 4개 전시회 관련 혐의를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코바나 대가성 협찬 의혹 사건은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검찰은 대선 전인 2021년 12월, 코바나컨텐츠가 2016∼17년 연 ‘르 코르뷔지에전’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우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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