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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급여 진료비 왜 정부에 보고?…헌재 “과잉진료 감독, 합헌”

등록 2023-03-05 09:08수정 2023-03-05 09:39

서울치과의사회 등 의료계, 개정 의료법에 헌법소원
헌재 5 대 4 “합헌”…소수 의견 “감독땐 의료수준 저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과 관련 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청구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 제45조 2의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은 기존에 ‘병원급’ 의료기관만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분석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다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의사의 양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2020년 12월 개정된 의료법 조항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과 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정한 고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의 관련 부분 등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헌법상의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고의무를 두어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보고의무조항은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사실상 강요해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감독하고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보고의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심판 대상 조항들이 의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비급여 영역을 사실상 국가의 감시와 통제 하에 두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한계와 무관한 사적 진료계약의 영역까지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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