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법원 “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는 위법” 잇달아 판결

등록 2023-03-07 16:08수정 2023-03-07 17:56

경찰 질서유지선이 설치된 대통령 집무실 일대. 연합뉴스
경찰 질서유지선이 설치된 대통령 집무실 일대. 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금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였고, 참여연대가 낸 행정소송에서도 집회금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7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경찰이 촛불승리전환행동에 내린 옥외집회금지 통고 중 행진을 금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지난해 5월28일 이태원 광장에서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 구간을 통과하는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규정된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행진을 금지한 처분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이 잇따라 대통령실 주변의 옥외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 판단을 내놓고 있지만, 경찰은 여전히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지난 1월12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도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시위의 금지장소인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관저’ 해석을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며 항소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대통령실 인근 도로인 ‘이태원로’와 ‘서빙고로’를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집시법 12조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내란 확정처럼 쓰지말라, 선배로 당부” 복귀한 이진숙 ‘보도지침’ 1.

“내란 확정처럼 쓰지말라, 선배로 당부” 복귀한 이진숙 ‘보도지침’

현직 검사 ‘부정선거론’ 일축…120쪽 총정리 파일 무슨 내용? 2.

현직 검사 ‘부정선거론’ 일축…120쪽 총정리 파일 무슨 내용?

헌재,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권한쟁의’ 2월3일 선고 3.

헌재,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권한쟁의’ 2월3일 선고

국민연금 시행 37년 만에…첫 ‘월 300만원 수급자’ 나왔다 4.

국민연금 시행 37년 만에…첫 ‘월 300만원 수급자’ 나왔다

“윤석열 수사에 불만”…대법원 앞 분신 시도 남성 체포 5.

“윤석열 수사에 불만”…대법원 앞 분신 시도 남성 체포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