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질서유지선이 설치된 대통령 집무실 일대. 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금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였고, 참여연대가 낸 행정소송에서도 집회금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7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경찰이 촛불승리전환행동에 내린 옥외집회금지 통고 중 행진을 금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지난해 5월28일 이태원 광장에서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 구간을 통과하는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규정된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행진을 금지한 처분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이 잇따라 대통령실 주변의 옥외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 판단을 내놓고 있지만, 경찰은 여전히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지난 1월12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도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시위의 금지장소인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관저’ 해석을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며 항소했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대통령실 인근 도로인 ‘이태원로’와 ‘서빙고로’를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집시법 12조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