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청탁을 받고 ‘당연히 돕겠다’는 취지로 답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달 23일 기 의원과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9일 서울남부지검의 공소장을 보면, 지난 2016년 3월11일 기 의원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건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김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당연히 도와야지. 내가 확인해서 알려주겠다.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의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기 의원이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곧바로 현금 3천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도 김 전 회장 쪽으로부터 ‘선거가 끝나면 양재동 일을 더 신경 써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기 의원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또 검찰은 기 의원이 그 자리에서 김 전 회장 쪽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고 적시했다.
지난 2016년 4월13일 제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기 의원은 김 전 회장에게 “고맙다. 동생 덕분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들은 친분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왔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혔다. 검찰은 기 의원이 당선 이틀 뒤인 2016년 4월15일 밤 10∼11시께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김 전 회장을 만나 당선 축하금 겸 양재동 사업 등에 관한 청탁 취지로 현금 1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전 회장은 며칠 뒤 기 의원에게 양복 상·하의 2벌, 와이셔츠 5∼10벌, 양복바지 1벌 등 200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보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기 의원은 이날 공소장이 공개되자 “검찰의 공소장은 허위와 거짓을 짜깁기한 허술한 창작물”이라고 반발했다. 기 의원은 “2016년 총선 기간 중 선거사무실을 응원차 방문한 이 전 대표와 김 전 회장을 만난 사실이 있다”면서도 “많은 사람이 오가는 선거사무실에서 현금을 쇼핑백에 담아 저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기 의원은 김 전 회장과 추가로 만났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가 이후 세 차례 더 김 전 회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곳에 있었음을 많은 분이 일관되게 증언하셨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 의원이 김 전 회장의 청탁으로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알선했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도 “이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소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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