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중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영)는 10일 류 총경이 정직3개월 처분에 불복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계처분 효력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 또한 존재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본안사건에서 추가로 심리해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총결회의를 주도했다가 복종‧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류 총경은 징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지난 1월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류 총경에 대한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