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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북한서 공작금 900만원 받아”…검찰, ‘창원 간첩단’ 구속 기소

등록 2023-03-15 12:42수정 2023-03-15 12:55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적용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으로 분류한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등을 벌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5일 ㄱ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수차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결의문을 제출하고 공작금으로 7천달러(약 900만원 상당)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지령문을 받아 반국가단체인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를 꾸려 국내정세를 수집하며 반정부투쟁을 벌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지난 2월 구속된 이들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자통이 북한 대남공작사업을 총괄하는 문화교류국의 하부 조직이라고도 밝혔다. 또 북한 지시에 따라 이들이 철저한 보안체계로 조직을 운영했다고도 판단했다. 합법적 시민단체를 외곽기구로 두고 내부에 자통을 뒀다는 것이다. 북한과 통신을 주고 받을 때에는 기밀 정보를 이미지 파일 등에 암호화하는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계 클라우드에 자료를 업로드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검찰은 자통이 윤 정부 퇴진 운동을 선동했다고 적시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제2의 촛불국민대항쟁’ 전개를 통해 윤 대통령 퇴진 요구 투쟁 전개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노동자대회를 발판 삼아 반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북한이 지령했다고도 검찰은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5월 때도 이들은 한미정상회담을 비난하며 반미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 8월 진행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과 관련해 자통이 노조 요구사항과 합의내용을 북한에 보고했다고도 검찰은 판단했다. 이들이 소속된 진보당의 전략을 두고 북한이 ‘국가보안법이 있어 제2의 통진당 사태를 불러올 수 있어 주의하라’는 경고도 했다고 한다. 그밖에 북한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 회원으로 위장 가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령했고 △<조선일보> 폐간 청와대 국민청원 30만명을 돌파한 시점에 맞춰, 해당 언론의 반통일적 행태를 폭로하는 성명발표를 지속하라는 내용을 강조했다고도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5회 개최 등 남북간 교류 협력이 이어져왔지만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공작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첫 만찬 자리에서 해당 수사를 거론하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고 말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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