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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3자 배상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국내자산 추심 소송

등록 2023-03-16 11:08수정 2023-03-17 02:42

미쓰비시중공업 손자회사인 국내법인 상대 소송
주식·특허권 달리 현금화 빠른 금전채권 대상 추심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간판. 연합뉴스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간판. 연합뉴스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냈다.

강제동원 확정 판결의 대리인단은 16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쪽이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이 제출됐고, 아직 재판부 배당 등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뤄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게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소송의 목적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 채권에 대한 소송인 만큼 기존에 현금화 절차가 필요했던 주식이나 특허권과 달리, 경매 등 절차 없이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한 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이춘식씨는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일본 가해기업이 손해배상의무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대신 변제한다면 그들의 사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 해법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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