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스토킹할 목적으로 숨어든 원룸의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등을 명령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1월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 ㄴ씨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감금한 뒤 성폭행했다. ㄴ씨가 김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김씨는 피해자를 수소문하고 다녔고, ㄴ씨의 동생이 원주시의 한 원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건물의 비어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살았다. 김씨는 그해 12월 건물주 ㄷ(64)씨가 수도 동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숨어있는 방에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러 ㄷ씨를 살해했다.
1심은 김씨가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마땅하다”면서도 “김씨가 원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ㄷ씨 유족과 ㄴ씨에게 사죄의 뜻을 표했다. ㄷ씨에 대한 살인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징역 30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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