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납품 대금 24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70대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그는 이 마스크를 대거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렸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오영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아무개(7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시가 24억원어치의 마스크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문을 닫는 등 피해가 컸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박씨는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했다.
박씨는 2021년 서울, 경기, 전북 등의 마스크 제조 업체에 접근해 ‘해외 유명 그룹과 마스크 1800억장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 마스크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4천만여장을 납품받고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렇게 입수한 마스크 수천만장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가 사업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선행을 베푸는 유력 사업가 행세를 했고, 이를 위해 ‘마스크 기부’를 활용했다고 봤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