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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비원에 분리수거 시켰다고 업체허가 취소…헌재 ‘위헌’

등록 2023-03-24 05:00수정 2023-03-24 09:12

헌재, 6대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경비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경비실. 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에게 분리수거 등 경비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하게 할 경우 경비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경비업법 7조5항과 19조1항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경비업법 7조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19조1항2호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화하면 법의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형식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법률 개정 시한은 2024년 12월31일로 정해졌다.

헌재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에 전념하도록 해 국민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위헌 이유를 밝혔다. 경비원이 공동주택에서 경비와 관리업무를 모두 해온 관행을 고려한 판단이다.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경비업무를 맡은 ㄱ사는 2017년 10월~2018년 9월 소속 경비원 ㄴ씨에게 경비업무와 더불어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관리 등을 지시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ㄱ사가 ㄴ씨에게 경비 외 업무를 시켰다는 이유로 ㄱ사의 경비업체 허가를 취소했다. ㄱ사는 경찰의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창원지법에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ㄱ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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