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엠에스(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의 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 수사관들이 23일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제이엠에스(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77)씨의 신도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본거지로 꼽히는 수련원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 교주 정씨의 조력자이자 교회 2인자로 꼽히는 정조은(본명 김아무개)씨 등을 포함시키며 공범 수사가 본격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경이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은 23일 2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충남 금산국 월명동 수련원과 정명석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조은씨를 비롯한 조력자들도 포함됐다. 검찰은 정조은씨를 비롯한 조력자들을 준강간 방조 혐의(공동정범)으로 입건하고, 정조은씨 주거지와 담당 교회 등도 압수수색했다.
현재 검경은 고소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제이엠에스를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범죄단체로 인지해 수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범죄단체 조직죄’(형법 114조)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수사기관은 주요 조력자들에 대해 주범과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단체 조직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조직 내 역할을 분담해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인원 수도 어느 정도 있어야해 의율하기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도 “조사 과정에서 범죄단체 요소가 드러나면 당연히 의율하겠지만, 처음부터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진 않는다. 범죄단체로 인정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적용 여부를 두고 견해가 엇갈린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전체 교회로 보면 어렵겠지만, 성폭력에 가담해 여성을 공급하고 세뇌하고 관리하는 조직만 떼서 보면 범죄단체로 볼 여지는 있다”며 “엔(n)번방 사건에서도 처음엔 (박사방 가담자들에 대한) 범죄단체 적용이 무리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엄벌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법원에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해야 혐의가 인정되는데, 성범죄를 위해 종교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며 “성범죄와 관련해서만 보면 범죄단체가 될 만큼 통솔·지휘와 업무분담 체계를 갖춘 큰 조직인지를 법리적으로 살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공동정범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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