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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기범도 위장수사로 잡는다?…‘통제 장치’ 필요성 지적도

등록 2023-03-24 08:00수정 2023-03-24 08:24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수익 알바 구함” “계좌이체·송금 단순 알바”

보이스피싱이나 전세대출 사기 조직이 조직원을 구하기 위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인터넷에 주로 올리는 구인 글이다. 경찰이 추진하는 사기방지 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사기 범죄에도 경찰이 가짜 신분증을 발급받아 “알바하고 싶다”며 접근해 조직원을 검거하는 ‘위장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의 과잉 수사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사후 통제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를 열어 법안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8월 김용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는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3년마다 사기방지 기본계획 수립 △경찰청에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전화금융사기 등 특정사기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신상정보 공개 등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위장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과잉 수사를 막기 위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장수사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강제수사인만큼 법원의 허가 등을 요건으로 하거나 사후에 법적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경찰의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현재도 단순히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는 수사는 법원 허가가 필요 없지만, 경찰 외 신분으로 위장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날 관련 발제를 맡은 김민수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는 “위장수사 도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을 비춰보면 과잉금지원칙도 준수하는 것이므로 일단 허용된다”면서도 △신분 비공개 수사에 법원의 허가 등 통제절차 보완 △신분 위장수사에 관한 법원 허가절차에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 △위장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지의무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후 통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증거수집 어려움을 고려해 위법수집증거배제나 불법성에 대한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묻는 사후적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위장수사에서 사용하는 경찰의 가상 신분증 발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학경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신분위장 수사 목적의 가상 신분증 발행 근거와 미국·영국과 같은 정보원을 활용한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특정사기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에 한해 10~30년 범위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확정판결 받은 성범죄자나 강력범죄 피의자에 국한됐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경제범죄’로도 넓어지는 것이다. 위장수사와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특정사기범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조직사기 △불법다단계사기 △유사수신사기 등 몰수 추징이 되는 네 가지 유형의 범죄가 해당된다.

그러나 강력범죄와 성범죄에서도 효과 논란이 분분했던 만큼 신상정보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민수 판사는 “기존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도입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의견을 비롯한 비판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학경 교수는 “사기범죄 동종 재범률이 40%에 육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신상 공개제도 신설에 찬성한다”면서도 “‘상습성’ 또는 ‘피해액과 재범의 위험성 요건’ 등을 명문화해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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