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또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울산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고, 그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km 안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했다. 운영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한 심사를 누락했다거나,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 허가 처분 당시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다중 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 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의 배출계획서 및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탈원전 단체는 이에 불복해 항소·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참여했으나, 1심은 “거리상 환경 피해 우려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 밖의 주민들은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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