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신분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튿날 서울행정법원에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윤 총장은 2021년 10월 1심에서 졌다. 4일 이 소송의 항소심 첫번째 재판이 열렸다. 윤 대통령 쪽은 ‘징계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 쪽은 이를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첫 번째 재판에서 윤 대통령 쪽은 ①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의 소집 절차 ②징계위 구성 ③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등 3가지 부분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쪽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처분을 청구하면 모든 절차에서 배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을 선임하고 징계 심의 기일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 쪽이 2020년 2월 정한중 징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것에 대해 징계위원들이 기각 결정을 했는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 쪽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업무 일체가 아닌 ‘사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제한된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심리 기일을 잡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정한중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으로, 검사징계법상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은 3명의 위원(이용구, 안진, 신성식) 중 과반인 2명이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입장을 대변해야 할 변호인단이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된 후 소송에 소극적이란 지적에 대해 법무부 변호인단은 “(법무부가 소극적이란 지적은) 일부 오해가 있다.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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