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700%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수백명에게 비상장 주식을 판 뒤 투자금 11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사기·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기단 총책 ㄱ씨에서 징역 12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61억원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업 총괄관리자, 대포폰 공급 및 현금 인출책, 중간 관리자 등 13명의 공범에게도 징역 2년6개월∼8년 실형과 1억5천만∼5억원의 벌금이 각각 선고됐다.
ㄱ씨를 포함한 사기단은 2021년 5~12월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총 432명에게 17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비상장 주식 종목을 소개하고 투자방법과 수익실현 현황 등을 전송해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도록 했다. 메시지에는 “(해당) 주식이 상장 예정이고 무상증자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정이 나서 500∼700% 수익이 예상된다. 상장이 안 되면 공모가로 환불해주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같은 계획이 없었다.
재판부는 “ㄱ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수 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유령법인, 대포폰, 차명계좌, 가명 등을 이용하고 상장일이 다가오자 대포폰을 폐기하고 사무실을 옮기는 등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규모이고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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