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이 2020년 1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누리집 ‘배드파더스’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접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해, 앞으로는 양육비 체납자(비양육 부모)의 부동산과 자동차까지 직접 압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체납자의 예금만 압류 대상이었으나, 한시적으로 지원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여가부가 최근 관계부처 합동 대책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 이같은 내용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율 제고 방안이 담긴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은 지난해 7월부터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한부모 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해온 양육비(최대 1년 간 아동 1인당 월 20만원)를 세금 형태로 강제 징수하는 절차를 시작한 바 있다.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을 1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씩 보낸 뒤에도 양육비 체납자가 이를 갚지 않으면, 이행원이 직접 재산 압류와 같은 국세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양육비 체납자를 상대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민사 소송(구상금 청구소송)을 하는 대신, 이행원이 직접 재산 압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압류 가능한 재산을 예금에서 부동산과 자동차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여가부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강제 징수의 경우, 민사집행과 달리 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압류를 진행해 (양육비 체납자의) 재산을 보존할 수 있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 압류는 시스템에 압류고지서 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등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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