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독점사용.비용 논란..서울시 "비용문제 깨끗"
이명박 서울시장 등이 수년간 서울시 소유 실내 테니스장을 주말에 사용해온 것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시장이 테니스장을 주말에 독점 사용한 것은 물론 이용료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접대 테니스'를 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이 시장 독점사용(?)
이 시장이 남산 실내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2003년 3월∼2005년 말.
다른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 함께 경기를 하는 방식이었다.
2004년 말까지는 S 전 서울시 테니스협회장이 미리 예약해 이 시장이 초청됐고 이후로는 L 서울시체육회 부회장이 예약을 했다.
남산 실내테니스장은 과거 국가안전기획부 소유였다가 95년 서울시로 소유권이 넘어오면서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됐다.
한국체육진흥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테니스협회에 보낸 `2003년, 2004년 체육관 사용요금 미납분 청구' 제목의 공문에서 테니스협회에 미납 테니스장 사용료 2천832만원을 요구했다.
2003년 4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테니스협회가 토요일 하루종일과 일요일 오후 시간대(총 16시간)를 쓰겠다고 했으나 주당 4시간의 사용료만 냈을 뿐 나머지 12시간 사용료는 안 냈다는 내용이다.
진흥회는 공문에서 "S 전 협회장이 구두계약으로 `시장님이 토.일요일 언제라도 오셔서 운동할 수 있게 이미 계약된 일요일 오전을 제외한 전 영업시간을 일반회원의 사용을 전적으로 배제한 채 독점 사용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S 전 협회장이 이 시장의 독점 사용을 요청했다는 의미다.
체육진흥회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2005년 하반기 코트 이용료' 832만원을 테니스협회에 별도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독점 사용 요청은 체육진흥회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이 시장이 독점적으로 쓴 게 아니라 테니스 동호인들과 쳤다"고 반박했다.
S 전 협회장도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며 전면부인했다.
◇ `접대 테니스'인가
이 시장 측은 지난해 12월 테니스장 이용료로 체육진흥회에 600만원을 냈다.
시 관계자는 "테니스협회와 체육진흥회 간 요금 정산 문제가 발생하자 이 시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친 부분은 내겠다'며 자신이 친 시간을 정산해 지불했다"고 말했다.
2003년 15회, 2004년 17회, 2005년 19회 등 3년간 총 51회를 친 데 대한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당시 이 돈을 정산하고 이 시장 측이 받은 영수증에는 "일금 육백만원, 2005년 하반기 사용요금"이라고 적혀있다.
이에 따라 이 금액이 체육진흥회가 지난해 11월 테니스협회에 요청한 `2005년 하반기 코트 이용료'이며, 그 전에는 사실상의 `접대 테니스'를 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마다 정산해야 하는 회계관행상 임의로 하반기 요금으로 정산한 것 아니겠느냐"며 "월급을 전액 사회에 기부하는 이 시장이 무엇이 아쉬워 접대테니스를 치겠느냐"고 부인했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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