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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0대에 ‘퐁당 마약’ 성범죄…미국은 징역 20년, 한국은 집행유예

등록 2023-04-25 07:00수정 2023-04-25 12:34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달 초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10대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넨 일당이 붙잡혔고, 경찰이 중국에 있는 배후를 추적 중이다. 그러나 정작 판례에선 10대들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한 뒤 성범죄까지 저지른 이들조차 실형을 면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부방을 운영하는 ㄱ씨는 2020년 1월 17살 고등학생에게 비타민약이라며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알약을 물과 함께 건넸다. 학생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자 방에 눕힌 뒤 추행까지 했다. ㄱ씨는 또다른 고등학생 2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시도했지만 학생들이 의심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1년 7월 ㄱ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ㄱ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다. 현행법상 타인에게 몰래 투약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최소 징역 1년)한 혐의와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만 각각 인정됐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최소 징역 5년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어 성인 대상 범죄보다는 처벌 수위가 높지만, 초범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감경 사유로 실제 처벌 수위는 낮았다.

앞서 경남 창원지법 거창지원도 2017년 5월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약을 몰래 먹인 뒤 성추행한 편의점주 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ㄴ씨는 주말 아르바이트생인 17살 고등학생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을 가루 형태로 음료수에 넣어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는 대학생(20)이 마시던 맥주에 몰래 마약을 탄 대학 교직원 ㄷ씨 역시 2021년 9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마약 소지나 사용·제공 등 혐의만 적용됐다. 마약범죄 전문 박진실 변호사(법무법인 진실)는 “퐁당 마약은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투약이나 사용 규정으로 처벌하고 있고, 신체 상해가 있으면 그 규정을 추가로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며 “해외와 달리 우리 법에는 강제로 투약하게 하는 데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퐁당 범죄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성범죄에 주로 쓰이는 약물을 소지하거나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뽕이라고 불리는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 등은 스스로 투약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소지 자체로도 2차 가해가 있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성폭력 등으로 이어질 경우 가중 처벌 규정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남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할 경우 징역 1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고, 미국은 동의 없이 마약을 먹도록 해 성폭행 등 2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 20년까지 가중 처벌된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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