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안 됐나요?”
2일 아침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처님오신날(5월27일) 대체공휴일로 29일이 휴일로 확정됐는지 묻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인사혁신처가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에도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월16일 입법예고한 뒤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이를 궁금해한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은 “확정됐다”이다. 2일 오전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 확대는 3월16일 입법예고 뒤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뒤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을 보면 정부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번째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5월엔 27~29일 토·일·월 3일 연휴가 생겼다. 노동절(근로자의날) 휴일이 있어 4월29일~5월1일 연휴가, 어린이날(5일)로 5~7일 3일 연휴가 있다 보니 5월에는 3일 ‘황금연휴’가 세 차례 있게 됐다.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만 남았다.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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