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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촉법소년 존속상해·폭행 10년새 48배 늘었다

등록 2023-05-10 11:34수정 2023-05-10 11:44

대법원 ‘촉법소년 사건 통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정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의 존속상해·폭행 사건이 2022년 100여건 가까이 발생하는 등 최근 10년사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만10∼14살 미만을 일컫는다.

10일 법원행정처 ‘2012∼2022년 전국 가정법원에 송치된 촉법소년’ 통계를 보면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 혐의로 가정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소년보호) 사건은 지난 2012년 2건에서 2022년 96건으로 늘었다. 2013년 2건, 2014년 1건 등 한 자릿수로 집계됐던 관련 사건은 2015년 14건, 2020년 28건, 2021년 77건, 2022년 96건 등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다른 범죄도 대부분 증가세를 보인다. 강제추행 혐의로 가정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같은 기간 35건에서 120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폭행 혐의도 830건에서 155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가정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16건에서 879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살인은 4건에서 1건, 강도는 29건에서 10건으로 각각 줄었다.

현행 형법은 만 14살 미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아왔다.

최근 소년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형법 및 소년법을 개정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장 큰 문제는 소년사건 재범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이라며 “교정·교화시설 확충과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추진 등이 보다 근본적 해법”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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