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11월 서울형사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동백림 사건’ 공판에서 윤이상(서 있는 사람)이 증언을 하는 모습. 윤이상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심과 3심을 거치며 10년형으로 감형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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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05-17 19:52수정 2023-05-17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