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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오세훈·김어준 밀약 의혹’ 제기 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등록 2023-05-18 18:20수정 2023-05-18 18:23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호씨가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호씨가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방송인 김어준씨 사이의 ‘밀약 의혹’을 제기해 고소당한 유튜버 김용호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어준 오세훈 밀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김씨는 “오세훈은 (<티비에스>에 출연하는) 김어준을 자르지 않고, 김어준도 오세훈의 재선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오세훈이 김어준의 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김어준도 오세훈에게 도움을 주기로 밀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그래서 대선에서 김어준이 눈치 보지 않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이재명을 대놓고 지지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방송 직후 서울시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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