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해열제 ‘챔프시럽’의 갈변 현상에 대한 원인 조사에 나선 가운데 제조업체가 해당 제품에 단맛을 내는 첨가제로 국산이 아닌 인도산을 쓰면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동아제약은 최근 어린이 해열제인 ‘챔프시럽’에서 갈변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갈변 문제가 발생한 제품들에서 (단맛을 내는 첨가제인) D-소르비톨이 국내산 대신 인도산으로 교체된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동아제약 쪽은 갈변 현상의 원인이 인도산 D-소르비톨에 함유된 철(Fe) 성분이 촉매 구실을 하는 과정에서 ‘캐러멜화반응’과 ‘메일라드 반응’을 일으키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앞서 식약처 역시 시중에 유통되는 ‘챔프시럽’을 수거해 실험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인도산 D-소르비톨이 진균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인도산 D-소르비톨이 사용된 제조번호 제품(2210043, 2210046)을 각각 35만9660포, 36만3천포 강제회수한 뒤, 제조·판매·사용 중지조처를 시행했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에 챔프시럽에서 확인된 균종은 맥주·된장 같은 발효 음식에서 쓰이는 진균의 일종으로 사람이나 동물에 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은 미생물 등급(생물안전도1)”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 쪽은 “앞으로 D-소르비톨 대신 (단맛을 내는) 프락토올리고당으로 변경 사용하고, 이 원료가 입고될 때도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초과 검출된 진균은 효모의 일종이긴 하나 영유아의 면역 상태에 따른 인체 유해성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식약처가 갈변 또는 진균 검출 제품을 복용한 사람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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