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법원 “윤 대통령 발언 감정하자”

등록 2023-05-19 18:41수정 2023-05-20 13:16

정정보도 소송 첫 변론기일서 ‘음성 감정’ 제안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관한 <문화방송>(MBC) 보도 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관한 <문화방송>(MBC) 보도 화면 갈무리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음성 감정을 제안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19일 외교부가 <문화방송>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음성을 감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절한 형태의 반론보도 게시’ 또는 ‘음성감정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정정보도 여부 결정’이라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음성 감정 제안에 외교부 쪽은 “추후 답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문화방송> 쪽은 “원고(외교부) 답변을 보고 답변하겠다”면서도 “현재 정정보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문화방송> 쪽은 “보도된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실제 내용은 뭐였는지 원고(외교부) 쪽에서 설명해야 하는데 소장에서는 발언 취지만 있고 어느 부분이 실제 대통령 이야기와 달랐는지 설명이 없다”면서 “다음 서면에서 명확히 해달라”고 밝혔다.

이 소송에서 외교부가 소송 당사자 적격성이 있는지도 쟁점이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것인데 대통령실이 아니라 외교부가 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쪽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문화방송>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자막을 달아 윤 대통령이 발언했다고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문화방송>이 허위보도가 아니라 정정보도는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외교부는 <문화방송>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문형배 “블로그 원문 읽어보시죠”…국힘 색깔론 정면반박 1.

문형배 “블로그 원문 읽어보시죠”…국힘 색깔론 정면반박

안건 제안도, 의결도 없었던 국무회의…‘윤석열 담화’ 요식행위였다 2.

안건 제안도, 의결도 없었던 국무회의…‘윤석열 담화’ 요식행위였다

큰돈 안 드는 걷기도 고소득층이 열심…더 커진 ‘운동 빈부격차’ 3.

큰돈 안 드는 걷기도 고소득층이 열심…더 커진 ‘운동 빈부격차’

[단독] 이상민 “국무위원 전원 계엄 반대했다”…윤석열 버리나? 4.

[단독] 이상민 “국무위원 전원 계엄 반대했다”…윤석열 버리나?

[단독] “윤석열, 계엄 직전 ‘와이프도 몰라…화낼 것’ 언급” 5.

[단독] “윤석열, 계엄 직전 ‘와이프도 몰라…화낼 것’ 언급”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