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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연차 막더니 본인은 조기퇴근…‘갑질 상사’ 해임 정당

등록 2023-05-22 07:00수정 2023-05-22 13:54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막말하고, 연차 휴가 사용을 통제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공무원 ㄱ씨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동료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다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ㄱ씨는 어머니 병원 진료를 위해 연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직장 다니는 네가 왜 부모를 케어하냐”라고 말하고, 건강이 나빠져 질병 휴직을 신청하려는 직원의 아내에게 전화해 해당 직원이 “성실하지 못해서 큰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작 ㄱ씨 본인은 승인받지 않고 9개월 동안 161차례 조기 퇴근했고,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출장을 갔다. 계약 관련 총괄책임자였던 ㄱ씨는 동료 직원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소개하고 자동차 보험 가입, 화분 구매 등의 계약을 맺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ㄱ씨는 이러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설사 있었다 해도 해임 처분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 직원과 피해 사실을 목격한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징계 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ㄱ씨의 비위 행위가 무겁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반복적으로 다수 직원을 비인격적으로 대했고, 자신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했다”며 “반면에 자신의 복무 관리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마땅히 지켜야 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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