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에 묶인 피의자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포승에 묶인 피의자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24일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지난해 11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ㄱ씨는 병원 진료를 받고자 이동하는 과정에서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됐다. 이에 ㄱ씨의 배우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담당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찰관은 “진료실, 검사실이 있는 병원 1층이 앞뒤로 모두 개방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포승은) 유치인의 도주 및 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하지만 수갑 가리개를 사용하면서도 포승줄은 그대로 노출되는 등의 보호 조처가 미흡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다. 또 해당 규칙·지시사항의 구체적 명문화와 함께 장비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호송·진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포승을 가리지 않은 것은 그 모습이 일반인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경찰청 내부 지침인 ‘수갑 등 사용지침’의 규정이 미비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 지침에는 “수갑을 찬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돼 인격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수갑 가리개로 수갑을 가리는 등 조치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포승줄 관련 규정은 별다른 언급이 없다.
경찰청도 이 사안이 인권위에 진정 제기된 뒤, 포승을 가리지 않는 업무 관행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 대한 개별적 책임을 묻지 않고 경찰청장에게 ‘수갑 등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 보완과 직무 교육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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