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른 선거운동원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후보자는 김아무개씨의 계좌로 송금한 5000만원 중 최소 일부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에서 돈을 송금했다”며 “전체적으로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전 후보는 지난해 6월1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캠프 지원본부장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법 135조3항은 선거사무원 등에게 실비와 법률상 정해진 수당(선거사무원 6만원 등)을 제외하고는 금품 등 기타 이익을 제공·수령하거나 제공을 지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가 지난 2018년 6월4일 오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등 피고인 10명에게도 모두 벌금형 이상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후보자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ㄱ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지원본부장 ㄴ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50만~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들의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캠프 관계자들은 해당 돈을 받으면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대 교수였던 조 전 후보자는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6.63% 득표율, 4위로 낙선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지난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교육정상화본부장을 역임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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