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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입대도 30만원에 ‘선착순 대행’…병무청 “위법소지 검토”

등록 2023-05-25 07:00수정 2023-05-25 14:50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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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추가모집 여기서 하세요. 혼자서 7번 실패했는데, 이곳 통해서 ‘1트(1번 시도)’ 만에 성공했습니다. 강추합니다.’

한 ‘온라인 선착순 대행 전문’ 업체 누리집에 올라온 이용 후기다. 최근 인기 아이돌 콘서트 등에서 ‘피케팅’(피 튀기는 티케팅)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선착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온라인 선착순 대행전문’ 업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엉뚱하게 20대 미필자들이 해당 업체의 주요 고객 중 하나로 떠올랐다. 돈을 써 군대에 가야 하는 ‘웃픈’ 상황이 벌이지는 것인데, 병무청은 이러한 대행업체를 통한 입영 신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필자들이 ‘온라인 선착순 대행업체’로 몰리는 이유는 선착순으로 운영되는 입영신청 제도 때문이다. 병무청은 입영 날짜를 선택해 입대할 수 있는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제도를 선착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복학·취업 등 일정에 맞춰 특정 날짜에 입대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를 통해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수요가 생긴 것이다. 내년 입대를 예정하고 있는 이해준(19)씨는 “복학 날짜에 맞춰 제대하기 위해 수차례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추가 모집에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다”며 “20대엔 시간 한두 달이 아깝기 때문에 돈을 쓰면서까지 대행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심정이 이해가 간다”고 했다.

실제 24일 <한겨레>가 한 대행업체에서 관련 상담을 받아보니, 대행업체들은 20∼30만원가량을 수수료로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리 입영 신청을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아이핀 정보, 휴대폰 번호 등을 요구했다. 업체에서 직접 신청자의 이름으로 병무청 누리집에 접속해 대신 입영신청을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성공률은 90% 이상이다. 실패 시 전액 환불해준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리 입영 신청은 무자격자가 법률 행위를 대리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우 변호사(김진우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고 법률관계문서 작성 등을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무자격자가 병적을 변경시키는 법적 효과를 위한 문서인 입영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업체에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넘기면서 생기는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객 정보 보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곳에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넘길 경우 다른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병무청은 이와 같은 입영 대리 신청이 병역법 등에 저촉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일주일 전 소속 기관을 통해 이러한 대리 신청이 횡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개인이 동의 해 개인정보를 넘겨 대리 신청하는 것을 병무청이 가려낼 방법은 없지만, 병역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지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향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경찰 등에 고발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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