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살 돈을 훔치려다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8일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16)군에 대해 원심 그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ㄱ군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ㄱ군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중학교 2학년이었던 ㄱ군은 새벽 5시께 게임을 하다가 게임 아이템을 살 돈을 훔치기 위해 경남 거제시의 한 집으로 들어갔다. 집 거실의 서랍장 등을 열다가 74살 여성 ㄴ씨에게 발각된 ㄱ군은 화분으로 ㄴ씨를 때리고 과도로 골반 쪽을 찔렀다.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도망가자 따라가 넘어뜨리고 신고할 것이 두려워 집안으로 데려와 불을 내려고도 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ㄴ씨는 범행 13일이 지난 지난해 2월20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은 “ㄱ군은 ㄴ씨가 적극적으로 반항할 힘조차 없는 74살 고령임에도 화분으로 때리고, 과도로 찔러 끝내 ㄴ씨를 사망하게 했다”며 ㄱ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ㄱ군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9세 미만인 소년이고 전과가 없는 점, 학교폭력을 당한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검찰과 ㄱ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유족들이 ㄱ군의 엄벌을 바란다며 1심을 유지했다. ㄱ군 쪽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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