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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 살 많아도 우린 친구? ‘만 나이 통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등록 2023-05-31 17:40수정 2023-05-31 17:5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제처가 오는 6월28일부터 법적·사회적으로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시행을 앞두고 직접 ‘나이 계산법’ 설명에 나섰다.

법제처는 31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큐앤에이(Q&A) 포스터’를 공개하고 “올해 생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현재 나이를 계산한다”며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뒤 추가로 한 살을 빼서 현재 나이를 계산한다”고 했다.

만 나이 시행이 되는 6월28일을 기준으로 1993년 11월생의 나이는 29살(2023-1993-1=29)이다. 올해 생일을 넘긴 뒤에야 서른이 된다.

만 나이가 통일되더라도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동일하다.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 입학 대상과 시기를 ‘만 6살이 된 날에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1일에 입학한다고 규정한다.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또한 달라지지 않는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다만 동급생 사이에도 생일에 따라 나이 차이가 발생해 ‘한살 많거나 적은 친구’가 생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해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했다. 다만 병역법 등 60여개 법령에서는 나이 계산을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로 계산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해 “모든 ‘연 나이’ 규정 법령을 무조건 만 나이로 고치겠다기보다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만 나이’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만 나이로 통일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제처가 31일 공개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큐앤에이’포스터. 법제처 제공
법제처가 31일 공개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큐앤에이’포스터. 법제처 제공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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