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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위믹스 사기’ 거래소 3곳 압수수색…검찰 “김남국 의혹과 별개”

등록 2023-06-01 11:05수정 2023-06-01 11:13

업비트·빗썸·코인원
위믹스. 연합뉴스
위믹스. 연합뉴스

검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의 ‘유통량 사기’ 고소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위믹스는 당초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최대 87억원 어치를 소유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됐지만,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이와는 별개로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직대 채희만)는 전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을 압수수색해 위믹스의 발행·유통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위메이드가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하며 밝힌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시장에 유통됐다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10월 업비트에 위믹스 2억4596만개를 유통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계획보다 7245만개가량을 더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같은 해 11월 위믹스에 대해 거래중단 처분을 내리고, 12월엔 업비트·빗썸 등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됐다. 현재는 지난 2월부터 코인원에 재상장해 거래되고 있다.

검찰이 위믹스 코인에 대한 수사에 나서며 김 의원과의 관련성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검찰은 김남국 의원과는 별개로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초 위믹스 80만개가량을 빗썸 계좌에서 업비트 계좌로 옮기다가 ‘이상 거래’로 감지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적발됐다. 이에 게임학계 등에선 김 의원이 초과 발행된 위믹스를 로비 명목으로 무상으로 받고, 미공개 정보를 코인 거래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6부(부장 이준동)에서 금융조사1부로 재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 수사와는 별건으로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굳이 들여다 볼 계획은 없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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