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전문의의 지시 없이 수시로 입원 환자의 사지를 병실 침대에 강박하고 격리한 인천의 한 정신병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1일 인권위는 지난 24일 인천의 ㄱ병원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ㄱ병원장을 포함해 해당 지역 보건소장에게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의 피해자 두명이 각각 넣은 진정 사건을 살펴보다가, 비슷한 상황을 겪은 피해자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30일 해당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6~12월 해당 병원에서 의사 지시 없이 격리·강박 된 피해자가 21명, 피해사례가 35건이나 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일부 피해자는 격리실이 아닌 병실 침대에 태권도 도복끈이나 면 소재의 끈으로 양팔 혹은 양다리까지도 모두 수시로 강박 됐고, 심한 경우 주 1회 또는 거의 매일 병실 안에서 묶여 있었다. 강박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4시간까지 지속됐다.
ㄱ병원장은 인권위에 “의사가 퇴근했거나 환자의 갑작스러운 공격행동으로 의사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 선격리·강박을 한 뒤 후보고하는 방식을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며 “강박 조치의 필요성이 있지만, 격리실이 만실이거나 격리실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이 심할 때 부득이 병실 내 강박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참고인들은 피해자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다른 환자의 수면을 방해할 때도 잠들 때까지 병실 침대에 사지 강박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일부 서류에는 의사가 근무하는 낮에도 간호사들이 임의로 격리·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 중 일부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박 시 같은 병동 환자의 도움을 받고, 병실에서 이뤄진 강박은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작성하지 않기도 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간호사에게 ‘필요시 격리·강박’을 지시하고, 기록 작성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피조사자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75조 제1항, 30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ㄱ병원장과 해당 지역의 보건소장에게도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가 명백한 입원 의사 없이 임의로 자의·동의입원 되거나 퇴원신청이 부당하게 불허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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