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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9억원대 뇌물수수 엄태항 전 봉화군수 징역 6년6개월 확정

등록 2023-06-01 14:47수정 2023-06-01 14:52

엄태항 전 봉화군수
엄태항 전 봉화군수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엄태항 전 봉화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6개월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 전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일 확정했다. 강요·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억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재임 당시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을 때는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엄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관급공사 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종전 업체 대신 자신의 측근인 봉화군의 건설업자와 계약을 맺도록 군청 직원에게 강요하고, 이를 대가로 2019년 봉화군의 건설업자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여만원(특가법상 뇌물 혐의)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0년 9월 봉화군 쓰레기 수거위탁업체 대표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같은해 10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엄 전 군수가 측근인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군청 직원에게 강요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사대금 9억3000여만원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엄 전 군수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6년6개월로 크게 늘렸고, 그는 법정구속됐다. 벌금은 2억1천만원을, 추징금은 1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봉화군수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아 취득 사실을 은폐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엄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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