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송혁씨가 홀트아동복지회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재판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아동의 국외입양 과정에서 국적취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홀트아동복지회(홀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원고 입양인과 피고 홀트가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는 신송혁(48·아담 크랩서)씨가 국가와 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홀트가 미성년자인 국외 입양인들의 보호 역할을 소홀히 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 불이행은 인정하지 않았다. 신씨는 미국 양부모에게 입양됐지만 두 차례 파양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시민권을 얻지 못했고, 결국 2016년 자녀들이 미국에 있는데도 한국으로 추방됐다.
재판부가 홀트의 책임을 인정한 근거는 ‘국적취득 확인 및 보고의무 위반’과 ‘후견인으로서 보호 의무 위반’이다. 국외 입양 알선기관인 홀트가 ‘신씨의 시민권 취득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신씨 양부모에게 알리고 출국 후 국적을 제대로 취득했는지 확인할 후견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신송혁씨는 6월1일, 홀트는 5월25일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홀트는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홀트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심) 판결에 대해 법률의 제·개정 이유와 연혁,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한 법리적 해석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홀트의 국외·국내입양은 절차가 다른데, 국외입양 절차가 국내에 있을 땐 후견인으로서 의무를 수행하지만, 한국을 떠나 외국에 (입양 아동이) 도착했을 땐 한국 입양기관 권한 밖”이라며 “미국의 인가받은 (기관에) 후견인 직무를 양도하기에 이 부분에선 법령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1일 홀트아동복지회 류미정 경영기획본부장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홀트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의 국외입양 과정에서 국적취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홀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홀트는 신씨가 국적을 제때 취득하지 못해 추방당해야 했던 어려움에 대해선 “수없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말로 전달하는 것은 부족할 거 같고 (신씨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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