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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촌이랑 순대먹자” 초등생 꼬드낀 50대, 성범죄 전과자였다

등록 2023-06-01 18:15수정 2023-06-01 21:42

전과 42범 남성, 10살 여아 2명 유인 시도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 구속 기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선녀)는 지난 15일 10세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던 ㄱ(50)씨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55분께 중랑구의 한 학원가 골목을 지나던 중 학원 1층 현관에 있던 10살 여자 아이 2명에게 다가가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와라”라고 하며 유인을 시도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학원 원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4시간 만인 당일 저녁 7시께 경기 안산 자택 인근에서 ㄱ씨를 붙잡았다.

ㄱ씨는 전과 42범으로 과거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체포 다음날인 지난 16일 곧바로 구속됐고, 경찰은 18일 ㄱ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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