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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지적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강가에 유기…살인은 무죄”

등록 2023-06-05 06:00수정 2023-06-05 11:13

유기치사만 인정해 징역 10년 확정
동생 후견인 숙부와 재산소송 중 유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모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목적으로 지적장애 동생을 강가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10년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유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ㄱ씨는 2021년 6월 지적장애인 동생(당시 38살)을 새벽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다리 밑 둔치로 데려가 수면제(향정신성의약품)를 먹인 뒤 잠이 들게 했다. 도착 직전 ㄱ씨가 준 술을 마신 상태였던 동생은 흔들어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지만, ㄱ씨는 동생을 강가 옆에 두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후 잠에서 깬 동생은 강물에 빠져 숨졌다.

살인 동기와 혐의를 놓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적 장애로 취약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는 부모의 사망 이후 믿고 따르던 피붙이인 형의 탐욕으로 인해 영문도 모른 채 고통스럽게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ㄱ씨는 동생의 후견인인 숙부와 상속 재산 약 34억원을 두고 소송을 벌이는 등 동생과 여러 건 소송으로 얽혀 있었다. 1심은 ㄱ씨가 동생 사망으로 관련 소송에서 유리해질 수 있고, 동생 사망 보험금 3억원도 얻을 수 있다며 이를 범행 동기로 봤다.

하지만 2심은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 실족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ㄱ씨는 부모님이 사망한 후 4년간 동생과 함께 살았고,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동생을 살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2심은 유기치사와 마약사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ㄱ씨에게 10년을 선고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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