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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전광훈 수사 착수…현충일 집회 소음기준 위반

등록 2023-06-07 11:16수정 2023-06-07 18:45

현충일인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통일당 회원들이 주사파 척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현충일인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통일당 회원들이 주사파 척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자유통일당 집회가 법적 소음 기준을 위반했다며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7일 자유통일당 집회 주최자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통일당의 대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다. 자유통일당은 현충일인 전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대회’를 열었는데, 경찰이 이날 집회에서 측정한 등가소음(10분간 평균 소음)은 89db(데시벨)로 법적 상한 기준을 넘었다. 집시법을 보면 낮 시간에 주거지역·학교·병원 외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의 경우 등가소음이 75dB을 넘으면 안 된다.

경찰은 집회 주최 쪽에 기준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라고 경고했지만, 주최 쪽은 시위를 이어갔다. 집회 주최자가 경찰의 경고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유통일당의 집회에서 소음 기준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 절차대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충일인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통일당 회원들이 주사파 척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현충일인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통일당 회원들이 주사파 척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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