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택을 매입하거나 세입자로 들어갈 때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는 전세 등을 계약할 때 내국인 전입 신고 여부만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권리행사 제한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법무부는 14일부터 주택 등을 매입 혹은 임차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신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누가 집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 제도와 유사한 제도다.
법무부는 “그동안 특정 주소지에 전입신고한 외국인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전세 계약을 할 때도 외국인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발급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굴 및 개선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