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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류 위조로 세입자 ‘강제 이사’ 뒤 11억 대출 받은 20대 기소

등록 2023-06-16 15:01수정 2023-06-16 15:06

서울북부지검 기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해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은 사기조직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완희)는 16일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작업대출 사기 조직의 총책인 ㄱ(26)씨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사기·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전입재등록 신고서를 위조해 임차인을 다른 주소지로 전출시켜, 마치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은행 등 대출업체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이런 방식으로 19회에 걸쳐 11억2060만원을 빼돌렸다.

검찰은 앞서 ㄱ씨와 공모한 조직원 세명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지난 4월21일 구속 기소했고, 경찰 협조를 받아 도주한 ㄱ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이들 조직을 통해 대출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부동산 소유주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등 범행 전모를 규명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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