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항공기가 양양국제공항 계류장에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이 본격적인 법정관리,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동식)는 16일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지난 5월23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에서 유일하게 정기 노선을 운항 중인 항공사로 지난 2019년 10월 취항했다. 하지만 올해 양양공항이 침체에 빠지면서 플라이강원도 경영난을 겪었고, 기업회생 신청 예고를 공지한 지난달 20일부터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다.
양양공항은 영동권 거점 공항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맞춰 지난 2002년 4월 개항했다. 하지만 개항 초기부터 취항한 항공사가 잇따라 철수하고, 2008년 11월부터 9개월 간 한 편도 비행기가 뜨지 않아 ‘무늬만 국제공항’, ‘유령 공항’이란 오명을 얻기도 했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함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인수합병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시도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 관리처분권이 법원이 선임한 관리자에게 이전되고,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원석 대표이사가 관리인을 맡게 된다.
플라이강원은 오는 30일까지 회생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한 뒤 7월1일부터 2주간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을 신고할 예정이다. 이후 회생채권 조사 등을 거쳐 9월15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회생계획이 결정되면 회생계획이 수행되지만, 계획이 인가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다.
플라이강원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수의계약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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