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회원들이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 의원이 전장연을 대상으로 보조금 유용했다는 의혹 제기에 이어 탈시설과 관련해 이득을 봤다고 주장하자 ‘허위 사실’로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결국 양쪽의 주장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가리게 됐다.
전장연은 16일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전장연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하 의원이 전장연을 폭력조장, 보조금 유용단체라 부르며 가짜뉴스로 여론을 선동하고, 전장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 의원은 전장연과 소속 단체들이 국가 보조금으로 장애인들을 불법 집회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을 지방자치단체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전장연은 임의단체로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장연은 보조금을 1원도 받을 수 없는 임의단체”라며 “(전장연 회원 단체들에게 지원된 예산은) 목적에 맞게 쓰였고, 만약 안 쓰였다면 그것을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하 의원이) 퉁쳐서 전장연이 집회하는 데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방식으로 떠든다. 편집이고,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아울러 “탈시설을 하면 전장연이 추천하는 활동보조인 4명을 붙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이 욕창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하 의원의 주장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난 9일 시민단체선진화특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는데, 전장연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인력을 결정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권한으로 전장연과는 무관하다”며 “탈시설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이 욕창으로 사망했다는 주장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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