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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 5천만원’ 4년 만에 되찾아…국제공조 첫 사례

등록 2023-06-18 15:51수정 2023-06-18 22:19

법무부가 대만으로부터 환수받은 ㄱ씨 피해금 4510만원.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대만으로부터 환수받은 ㄱ씨 피해금 4510만원. 법무부 제공

70대 노인이 4년 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5천만원 잃었는데 대부분을 돌려받게 됐다. 국제형사사법공조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환수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18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원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아 지난 15일 대만으로부터 환수했다고 밝혔다. 환수금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에 전달돼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올해 71살인 피해자 ㄱ씨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5천만원을 빼앗겼다.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이나 되는 금액이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현금을 수거한 대만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국했다가 대만 공항에서 체포됐고, 쓰고 남은 돈 4510만원이 압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2020년 8월 현금 반환을 요청하는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조약 부재 등 난관을 없애려고 실무협의를 여러 차례 열고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며 “이전 방식과 절차에 합의해 환수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만에서 돌려받지 못한 490만원에 대해서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최대한 피해금이 변제되는 방향으로 조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적 국제공조로 국외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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