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및 배임증죄 미수 혐의를 받는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강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령한 1억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피의자가 1억원을 수령하고 그중 5천만원을 공여하려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피의자의 직업,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우려도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9월 건산노조으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당시 한국노총 동료 간부 ㄱ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받고 있다.
건산노조는 지난해 7월 노동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뒤 한국노총 복귀를 희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과는 별개 조직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강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혐의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죄를 지었으면 받아야 하고, 저도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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