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가 지난 2021년 10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원 중 일부를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구속기소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최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두 사람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법원 출석보증서와 허가 없는 출국을 금지한다는 서약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했다.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참고인이나 증인 등 사건 관련자들에게 통화나 문자 등 일체 연락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도 내걸었다.
두 사람은 김만배씨의 아내와 함께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김씨의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360억원을 수표로 발행해 빼돌리거나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는 등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빼돌린 범죄수익 390억원 가운데 이씨가 75억원, 최씨가 95억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의 20년 지기 측근으로 알려진 최씨는 2021년 10월 김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을 때, 서울구치소 앞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나타나 ‘헬멧남'으로 불리기도 했다.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가 기한 만료로 지난해 11월 석방됐던 김씨는 지난 2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돼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씨는 지난 4월 범죄수익 은닉 혐의 첫 재판에서 보석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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