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26일 오후 대법원에서 ‘에이아이(AI)와 양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법원 제공
인공지능(AI) 판사는 과연 인간 판사보다 더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가 26일 ‘에이아이(AI)와 양형’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법관 도입은 시기상조지만, 양형분야 등에서 법관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세용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세션 주제 발표에서 “사법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양형분야’”라며 화두를 던졌다. 오 부장판사는 “양형기준 수립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통계적 추론을 하는 귀납적 방식”이기 때문이라며 사건별 양형분포 현황 파악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진 엘박스 대표는 “외국은 이미 양형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일찌감치 인공지능이 수치화한 재범 위험성을 양형에 고려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올해 국민법관제도를 도입한 대만은 ‘인공지능(AI) 양형정보시스템’을 함께 공개해 국민법관이 유사 사건의 양형 추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만 이 대표 역시 “인공지능이 향후 인간 법관을 온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는 확답할 수 없다”며 “‘인공지능 재판연구원(판사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계약직 공무원)’ 도입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밝혔다.
우려도 나왔다. 이종원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법관은 피고인의 비언어적 행위 등을 종합해서 형을 선고하는데, 비언어적 요소들은 문서화하기 쉽지 않고 실제 소송기록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사법시스템 인공지능이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공식적, 업무적 자료에 편중돼 있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상식을 습득하기 힘들 것”이라고도 했다. 김정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피고인이 되어 인공지능 판사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때, 공정한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체’가 아니라 ‘보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2세션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국민의 건강한 법감정 수렴’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박혜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이아이와 법 연구센터장은 △온라인상의 게시글이나 댓글을 수집하고 그곳에 나타난 국민의 법감정을 ‘감성분석’ △‘재범위험예측기술’을 이용해 위험성 판단을 객관화 △‘정보추출기술’을 이용해 양형분석을 자동화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제시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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