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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정부·서울시는 론스타가 낸 세금 1682억원 돌려줘라”

등록 2023-06-30 17:13수정 2023-06-30 17:23

국세·지방세 원금 전액 인정
지난 2006년 서울 역삼동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 연합뉴스
지난 2006년 서울 역삼동에 입주해 있던 론스타. 연합뉴스

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 가운데 ‘부과 취소’가 결정된 세금 1682억원을 한국 정부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이승원)는 30일 허드코 파트너스, 론스타유에스 등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곳(론스타)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와 지방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미환급 세액과 환급가산금 전부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청구한 원금은 각각 1530억원과 152억원 등 약 1682억원이다. 다만,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 손해금(이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론스타유에스 등은 벨기에에 설립한 지주회사를 통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환은행·극동건설·스타타워 등의 주식을 인수했다. 이후 론스타펀드는 이들 기업에서 수천억원대의 배당수익을 올리는 한편,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들 주식 전부를 매각하면서 수조원대의 매각차익까지 올렸다. 이에 국세청은 론스타쪽에 약 8000억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지만, 론스타쪽은 이에 불복해 세무당국 등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 직후 제기됐다. 2017년 10월 대법원은 론스타가 외한은행 지분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1733억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인세를 돌려주라”며 론스타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이 외국 법인인 특성상 국내 고정사업장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같은 해 12월 론스타는 대법원 결정으로 취소된 법인세 중 법인세(1535억원)와 지방세(152억원) 등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론스타쪽이 아니라 원천징수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원 입장에선 잘못 부과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형식적인 법 논리’를 따랐지만, 국제금융 자본이 챙긴 수조원의 이익에 대한 과세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우리 정부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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